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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학 규정류 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47
등록일
2024-12-05 19:59

 1. 대상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  개정 사유: 상위법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도록 개정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12.5.~ 12.11.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 (601237@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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