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사회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 답변 : 교외 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한 시간(30시간)이상을 봉사한 자 또는 헌혈(4회이상, 전혈헌혈,성분헌혈 포함)로 봉사한자에 한함
- 이전글[사회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을 한후 학점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14.04.09
- 다음글[사회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4.04.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