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와 식비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라 퇴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 됩니다. [기숙사비] -매학기 입사일 이전까지: 입사비, 기숙사비 전액 환불 -입사일~8주(수업일수의 1/2)까지: 입사비(100,000원)는 환불되지 않고 해당기숙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매학기 16주 기준) -8주 이후: 환불금액 없음 [식 비] -입사일 이전까지는 기숙사비와 동일하게 전액 환불 -입사일 이후부터는 16주 기준으로 주단위로 계산하여 잔여 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