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대, 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대상자 대상 입학 전형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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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1-20 10:34
대경대(총장 김은섭)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대상자의 입학 전형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고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11766호, 2013.5.22 공포, 2013.11.23 시행)에 맞춰 지역 대학으로는 가장 선두로 대학입학수험료 징수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는 2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 대상자가 입학 전형료 전액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대학 측은 내다보고 있다.
대학 측은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전형료(원서비) 수준이 매년 동일하거나 인상 추세”라고 설명하면서“매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학 전형료(원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학 전형료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 대상자의 전형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끼와 열정을 갖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대학에 노크할 수 있는 캠퍼스 입학 제도를 개발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