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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사전 공고

조회수
2,934
등록일
2015-02-04 17:51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실습교육, 해외인턴쉽 등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근거마련
나. 관련 상위법 인용
다. 신설 보건계열 학과로의 전입제한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5년 2월 23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0)



5. 붙임

가. 학칙(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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