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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2차 추가 신청자 신청절차 안내

조회수
2,726
등록일
2013-10-10 18:14

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추가 신청 예정자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 예정자 통보 : 개별통보 예정

. 행정사항

1. 제출(업로드)서류 (양식 붙임파일 참조)

신청유형

제출서류

서류제출기한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서약서 등

2013. 10. 16

취업확정형

현장실습서약서,

고용약정서(계약서),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13. 10. 16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2.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현황장학금상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2013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학생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업체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 장학생 준수사항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고용보험가입 증명서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문의

대경대학교 취업담당자 053-850-1366

한국장학재단

문의전화 : 1599-2000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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