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안내
- 조회수
- 4,158
- 등록일
- 2003-08-14 10:08
이공계 대학생 무이자학자금 융자 안내 |
|||
■ 신청장소 : 교학처 장학담당(☏850-1323) ■ 융자 대상자 : 본교 이공계 재학생 및 복학생(컴퓨터통신계열, 컴퓨터디자인계열, ■ 융자 이율: 무이자 ■ 해당은행 : 국민은행 ■ 융자금액 : 등록금 납임금액 범위 내(신용보험대출시 보험료 포함) - 장기융자 :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 ※ 상환기간 연장가능 : 군입대(재학중, 졸업후) 및 미취업시 2~3년 이내 - 단기융자 : 융자익월부터 2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방법 -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학처 장학담당에서 추천을 받아 재단에 온라인 신청등록을 함 -
학생은 온라인 신청한 다음날부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은행에 가서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대학),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
대출시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 학자금융자 신청제외자(본인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 학생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계약자 1인이 필요〔대학생의 부모, 후원인(형제, 친척)중 성년자 1인〕 |
|||
구분 |
보증보험 이용 경우 |
보증인을 세울 경우 |
|
국민 |
○학자금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신분확인증표 - 학생증, ※ 학생이 미성년인 경우는 |
○ 학자금융자추천서 ○ 등록금납입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확인증표 -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여권 중 하나 ○ 연대보증인 서류 중 택일 - 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 단 공무원 및 법인체근무자는 직장장 확인 최근 월급급여명세표도 가능 - 재산세(농지세)납부실적자 : 재산세납부실적 - 사업소득(또는 종합소득) 5백만원 이상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