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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안내

조회수
4,171
등록일
2003-08-14 10:08
  은행 학자금 융자 안내

이공계 대학생 무이자학자금 융자 안내


신청기간 : 2003. 8. 13(수) ∼ 9. 30(화)

신청장소 : 교학처 장학담당(☏850-1323)

융자 대상자 : 본교 이공계 재학생 및 복학생(컴퓨터통신계열, 컴퓨터디자인계열,
                      실내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융자 이율: 무이자

해당은행 : 국민은행

융자금액 : 등록금 납임금액 범위 내(신용보험대출시 보험료 포함)


상환

    - 장기융자 :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

      ※ 상환기간 연장가능 : 군입대(재학중, 졸업후) 및 미취업시 2~3년 이내

    - 단기융자 : 융자익월부터 2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발?추천

  ◎ 융자신청 방법

    -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학처 장학담당에서 추천을 받아 재단에 온라인 신청등록을 함

    - 학생은 온라인 신청한 다음날부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됨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대학),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서류

    - 대출시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 을 세우거나,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학자금융자 신청제외자(본인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사고 자, 외국인

   - 학생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계약자 1인이 필요〔대학생의 부모, 후원인(형제, 친척)중 성년자 1인〕


구비서류

구분

보증보험 이용 경우

보증인을 세울 경우

국민
은행

○학자금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신분확인증표

-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여권 중 하나

※ 학생이 미성년인 경우는
    법정대리 인(부모 또는 후견인)     이나 후원인 과 함께 내방



○ 학자금융자추천서

○ 등록금납입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확인증표

   -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여권      중 하나

○ 연대보증인 서류 중 택일

  - 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직장확인)

    단 공무원 및 법인체근무자는 직장장 확인 최근     월급급여명세표도 가능

  - 재산세(농지세)납부실적자 : 재산세납부실적
    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사업소득(또는 종합소득) 5백만원 이상인자 :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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