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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자 :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신입생 및 재학생 정규
등록기간 외 등록한
수시 합격자도 융자 가능토록 함
▣ 융자액(매학기)
: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및 고지서에 고지되는 학생회비
등도 학생선택에 따라 융자 가능, 신용보험 대출시 보험료
포함
▣ 이 자 율 : 8.5%(학생부담4.0%,
정부부담 4.5%)
▣ 원리금
상환
구 분 |
원 금 |
이 자 |
장기융자 |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간 균등상환 ※상환기간 연장가능 : 군입대(재학 중, 졸업 후) 및 미 취업 시 2~3년 이내 |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 |
단기융자 |
융자익월부터 2년 이내 균분상환 |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 |
※
학자금융자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졸업 후 미취업자들에게는
상환기간 연장 조치
▣ 신용보증보험
대출제도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신용보증보험제도 운영 ○ 보증인을
세우고 융자를 받는 방법과 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병행 실시 ○ 신용보험제도
선택여부는 학생이 결정(만 20세 이상) ○
보험료는 대출 받는 학생이 부담하여, 융자액에 포함하여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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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 학자금융자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추천서,
등록금납부고지서(또는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호적등본 - 보증인이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증인이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증인이 재산세(농지세) 납부자 : 재산세(농지세) 납부증명원,
신규취득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사지원처 ☎ 850-132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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