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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조회수
4,210
등록일
2002-12-09 17:12
공 고

□ 2003-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03-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02. 12. 9(월)일부터
2. 신청장소 : 본관 3층 산학홍보처 장학담당(☏850-1323)
3.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군(郡)의 지역 : 전 지역 해당
        시(市)의 지역 : 읍·면 전지역 해당
        동(洞)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융자금액 :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매학기 신청가능)
5. 상환방법 : 졸업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이자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별, 기별, 일시상환 가능
6. 신청서류
    ▷ 신규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차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3)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4) 보호자 및 학생도장
       5) 학생사진 1매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통[시(市)의 지역중 동(洞) 거주자에 한함]
    ▷ 계속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2)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3) 보호자 및 학생도장, 학생 사진 1매
    ★ 신청서상의 보호자란은 반드시 기재(직업, 연간소득, 부동산, 세금납부상황 등)
7. 대상자 선발 : 융자추천자 선발은 신청서 접수 순으로 결정함
※ 기타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홈페이지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경대학 산학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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