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1. 연수희망 자
- 고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후 1년이내인 자)
※ 정부가 시행하는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에 참여중인 분은 제외
2. 연수희망 기업·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장(대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제외
-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등을 포함
⼆ 지원내용
- 참여기관(기업)은 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인재탐색의 기회를 가짐.
- 연수 참가자는 연수 참여 기간 중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연수를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연수참가자는 『연수협약서』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지원금은 6개월 한도로 지급됩니다.
⼆ 문의사항
- 산학협력처 ☎.053)850-1327∼8 FAX 053)850-1325
(홈페이지 : http//www.tk.ac.kr, E-mail : shlyu@tk.ac.kr)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또는 www.work.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희망자용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연수희망 기업·기관용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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