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조회수
- 4,989
- 등록일
- 2003-0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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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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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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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 17(금) ∼ 2003. 1. 25(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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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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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3층 산학홍보처
장학담당(053-850-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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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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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 ※
단, 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군(郡)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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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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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매학기 신청가능) 단,
등록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금 범위내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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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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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은 신청희망자가 우선적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산학홍보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재단으로 일괄 신청함(2003. 1.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초과
시에는 온라인 등록이 자동적으로 마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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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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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부터 융자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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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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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온라인상에서 출력 후, 제출) 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차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3)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4) 보호자 및 학생도장 5) 학생사진 1매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통[시(市)의 지역중 동(洞) 거주자에 한함] 보호자가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확인내용은
▷ 계속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2)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3) 보호자 및 학생도장, 학생 사진 1매 ★
신청서상의 보호자란은 반드시 기재(직업, 연간소득, 부동산, 세금납부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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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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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추천자 선발은 신청서 접수 순으로 결정함(인원이 제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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