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동아리 등록 공고
- 조회수
- 3,848
- 등록일
- 2004-03-18 12:28
1. 동아리 홍보기간 : 2004년 3월 17일(수) ~ 3월 24일 (수요일까지)
2. 동아리 등록기간 : 2004년 3월 24일(수) ~ 3월 31일 (수요일 17시 00분까지) 3. 동아리등록 목적 : 본 규정은 대경대학(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동아리 의의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5. 동아리등록 요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48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계열 시 3계열의 30명 이상, 학과일 경우 5개과의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5)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6. 동아리 등록 절차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학생)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서>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각 1부. 5)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6) 회칙 1부. 7) 발기인 명단 및 총회회의록 사본 1부. 8)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재등록 신청서> 1) 재등록신청서 1부. 2)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3)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각 1부 - 신입회원에 한함 4)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5)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회칙 1부(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7.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1) 승인 ① 제3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가.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나.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다.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라.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마.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바.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2)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나.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다.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통폐합할 수 있다. ③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사승인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에 비치된 행사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③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지도위원회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학장이 승인한다.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학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추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상벌관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학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가. 행사승인서 미 제출. 2.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불법집회시. 나.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다. 불법광고 게시. 라.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나. 불법집회,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다.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할 수 있다.
●전공 동아리 신청●
1. 전공 동아리 홍보기간 : 2004년 3월 17일(수) ~ 3월 24일(수요일까지) 2. 전공 동아리 등록기간 : 2004년 3월 24일(수) ~ 3월 31일 (수요일 17시 00분 까지) 3.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4.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각 1부. 5)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6) 회칙 1부. 7) 발기인 명단 및 총회회의록 사본 1부. 8) 학생단체가입신고서(개인) 5.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 동아리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