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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조회수
4,398
등록일
2004-01-12 15:59

융자대상자 :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신입생 및 재학생 정규 등록기간 외
                       등록한 수시 합격자도 융자 가능토록 함

융자액(매학기) :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및 고지서에 고지되는
                             학생회비 등도 학생선택에 따라 융자 가능, 신용보험 대출시
                             보험료 포함

이 자 율 :
8.5%(학생부담4.0%, 정부부담 4.5%)

원리금 상환

구   분

원     금

이  자

장기융자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간 균등상환
※상환기간 연장가능 : 군입대(재학 중,
졸업 후) 및 미 취업 시  2~3년 이내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

단기융자

융자익월부터 2년 이내 균분상환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

※ 학자금융자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졸업 후  
    미취업자들에게는 상환기간 연장 조치


신용보증보험 대출제도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신용보증보험제도 운영
     ○ 보증인을 세우고 융자를 받는 방법과 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병행 실시
     ○ 신용보험제도 선택여부는 학생이 결정(만 20세 이상)
     ○ 보험료는 대출 받는 학생이 부담하여, 융자액에 포함하여 대출가능

융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학자금융자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추천서, 등록금납부고지서(또는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호적등본
  - 보증인이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증인이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증인이 재산세(농지세) 납부자 : 재산세(농지세) 납부증명원, 신규취득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사지원처 ☎
850-132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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