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시작※
1. 단속기간 : 4월
~ (현재 상시 단속체제입니다) 2. 단속대상 : 대학,
중소기업위주로 3. 단속지역 -
먼저 강원도(춘천), 대전에 단속함!! - 서울은 지방을
돌고 가장 마지막에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4. 단속주체 : 정통부산하
체신청 5. 단속지원팀 : 프로그램심위조정위원회,
SPC 6. 검찰이 주도하는
단속은 현재 계획하고 있으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입니다. 1. 정품 S/W와 불법
S/W 구별 방법 - 정품S/W : 저작권사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 S/W) 1)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2)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다수(2인이상)가 사용하는 경우
3)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4)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 3) PC에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여 배포하는 경우 4)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계약만료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 프리웨어 : 사용에
제약없음 - 쉐어웨어 1)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 (예 : "개인용"으로
지정된 S/W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것만 허락하고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사용허락 필요) 2) 날짜.횟수 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가능 범위내에서만 사용 3) 향후 프로그램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S/W로 전환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