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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애완동물관련) 이용 안내

조회수
4,438
등록일
2004-05-28 17:11


우리대학 스쿨버스 이용 시
애완동물관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내규를 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케이스(용기)에 넣은 경우만 스쿨버스에 동승을 허용
2. 스쿨버스 운행 중 케이스(용기)에서만 보관을 허용
3. 가방, 주머니, 옷에 넣어서 탑승하는 것은 금지
4. 관련법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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