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2학기 추가 학자금대출 실행안내
2차 학자금대출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은 해당은행(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대출체결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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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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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대출 실행기간 :
9. 16(금)
- 9. 23(금) 기간엄수
※ 은행대출 실행기간 이후에는 대출이 되지 않음.(추가
학자금대출 없음.)
2. 대출금리
-
일반
: 인터넷 대출약정 시 6.95%(창구대출 약정시 7.0%) -
저리
: 2%
3. 융자가능은행
- 무이자*저리융자
가능은행 : 농협에서만 대출가능 - 일반융자
가능은행 :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완료 이후 대출 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4. 기등록자(등록금납부자)
대출방법
- 등록금 기납부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신청하면 대출실행 후 대출금
을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5.
미성년자(만 20세 이하)의 약정체결 방법
가.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나. 미성년자의
대출요건 :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채무약정이
필요 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2)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3)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라. 대출방식 1)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대출, 창구대출 모두 이용 가능 -
창구대출 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대출시 부모와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2)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마.
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
인터넷 대출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창구 대출만 가능 -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6.
기타
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나.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다.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킴 ※ 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7.
문의 및 세부사항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본교
학생지원처 ☎ 053)850 -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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