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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회수
3,662
등록일
2004-06-08 14:07


  
‘04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 함.

* 지원대상

1.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급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 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 순위(계속자):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 2004년 1학기 이전 융자받은 학생은 계속자가 아닌 신규자와 동일하게 간주
         되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2 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 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 순위: 보호자 주소지가 시ㆍ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 순위: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온라인 신청 방법

1.해당학생

  ①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  
     (ID: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
  ②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 신청서 작성 후 상단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 신청서와 대차약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학생)에 제출함.

* 제출서류

1.해당학생→교학처(학생)

 1)
계속자의 경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 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남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ㆍ어촌지역(군이하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3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농어촌지역은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은 제외됨.

   (3)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
             지인 시(市) 동(洞) 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
             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4)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경우 (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가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 신청기간
   1. 온라인 입력기간 (학생)
      :
2004년 6월 8일(화)~2004년 6월 26(토) 18:00 까지
   2. 신청서류제출마감 교학처(학생)
      :
2004년 6월 29일(금) 18:00까지 (기일엄수)

* 지원제한
   1. 타장학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이중수혜금지)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 문의처 :
교학처(학생) ☏ 85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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