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선발인원ㆍ지급금액
(단위
: 인원/명, 금액/천원)
구분 |
일반장학금 |
특별장학금 |
저소득자 |
복지시설생활자 |
생산직 근로자ㆍ자녀 |
대학 |
대학(교) |
대학 |
인 원 |
30 |
10 |
5 |
기준금액 |
2,000 |
2,000 |
2,000 |
장학금액 |
60,000 |
20,000 |
10,000 |
* 선발대상ㆍ기준
구분 |
선발대상 |
선발기준 |
신청 및 추천 |
선발방법 |
공
통
사
항 |
저
소
득
기
준 |
소득
기준 |
대상자 전원 |
- 200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4인구 원2,272천원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비부과 |
|
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
재산
기준 |
대상자 전원 |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 단,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
|
성적
및
기타 |
대학(교)생 |
- 품행이 모법적인 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5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이상 수혜자 및 학비감면자2005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
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
일
반
장
학
생 |
일
반
장
학
금 |
대학, 대학교생 |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
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추천 : 구ㆍ군수 |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시에서 선발 |
대학, 대학교생
(복지시설생활자
포함) |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특
별
장
학
생 |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대학(교)생 |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건설, 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근로자로서 2005. 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
에 해당되는 자 |
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추천 : 구ㆍ군수 |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시에서 선발
- 경합 시에는 공통사항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
※ 2005.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본인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천원이하는
절삭)
* 선발기간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05. 11. 7 ~ 11. 21(15일간)
나.
신청서류 ① 공통사항
: 신청서(구ㆍ군 사회복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②
구ㆍ군수 추천대상자(대학 및 대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 ⊙
성적증명서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ㆍ미수혜확인서
*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지급시기
: 2005. 12. 10일 이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구ㆍ군 사회 복지(복지행정,
복지위생)과 및 시 복지정책과(☎803-3971, 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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