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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조회수
3,827
등록일
2005-11-07 15:57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선발인원ㆍ지급금액                                                                           (단위 : 인원/명, 금액/천원)

구분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저소득자

복지시설생활자

생산직 근로자자녀

대학

대학(교)

대학

인    원

30

10

5

기준금액

2,000

2,000

2,000

장학금액

60,000

20,000

10,000

* 선발대상ㆍ기준

구분

선발대상

선발기준

신청 및 추천

선발방법

소득

기준

대상자 전원

- 200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4인구 원2,272천원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비부과

 

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재산

기준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 단,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성적

기타

대학(교)생

- 품행이 모법적인 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5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이상 수혜자 및 학비감면자2005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대학, 대학교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신청 : 주소지 읍동사무소

추천 :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시에서 선발

대학, 대학교생

(복지시설생활자

포함)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대학(교)생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건설, 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근로자로서 2005. 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

   에 해당되는 자

신청 : 주소지 읍동사무소

추천 :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시에서 선발

- 경합 시에는 공통사항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 2005.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본인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천원이하는 절삭)

* 선발기간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05. 11. 7 ~ 11. 21(15일간)

   나. 신청서류
       ① 공통사항 : 신청서(구ㆍ군 사회복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② 구ㆍ군수 추천대상자(대학 및 대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
          ⊙ 성적증명서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ㆍ미수혜확인서

*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지급시기 : 2005. 12. 10일 이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구ㆍ군
      사회 복지(복지행정, 복지위생)과 및 시 복지정책과(☎803-3971, 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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