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따른 피해예방 안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요청사항인 자격대여 금지안내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최근 재학 중 자격증 대여 행위로 인하여 학생이 행정상,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재학생들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은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하여 "자격의 취소,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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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대여금지 및 처벌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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