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도 제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Ⅰ.
지원대상
1. 대상
: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급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 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순위(계속자) :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 지급 받은 학생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에서
실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순위 : 보호자 주소지가 시ㆍ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 온라인 입력기간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입력기간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금) 18:00 까지
2.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ID : 주민번호입력, PW :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 ②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 신청서 작성 후
상단의【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 신청서와 대차약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학중인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함.
Ⅲ. 제출서류
1. 해당학생 → 본교 교학처(학생)
1) 계속자의 경우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2004년 1학기 이전에
받은 학생은 신규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
2) 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
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남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ㆍ어촌지역(군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농어촌지역은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은 제외.
(3)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 지인 시(市), 동(洞)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4)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있는
경 우(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가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Ⅳ. 온라인 입력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1. 온라인 입력기간 (학생)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금) 18:00 까지
2. 신청서류 제출마감 (본교 교학처(학생))
○ 2004년 8월 24일(화)
16:00까지 (본교 교학처(학생)도착 일시기준/기일엄수) ※ 제출마감기일 이후에
도착하는 서류는 학자금융자 신청에서 제외.
3. 제출처 및 문의전화 ○ 주소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 ○ 전화 : 053-850-1323
Ⅴ. 신청 및 지원제한
1. 타 장학전액수혜자(교내,
타기관)는 신청할 수 없음(이중수혜금지). ※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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