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애완동물관련) 이용 안내 조회수 4,387 등록일 2004-05-28 17:11 우리대학 스쿨버스 이용 시 애완동물관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내규를 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케이스(용기)에 넣은 경우만 스쿨버스에 동승을 허용2. 스쿨버스 운행 중 케이스(용기)에서만 보관을 허용3. 가방, 주머니, 옷에 넣어서 탑승하는 것은 금지4. 관련법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참조 이전글 2004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수강신청 안내 다음글 2004년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강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