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학기
추가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대출 자격 요건
가.
우리대학에 재학(신입, 복학, 재입학생 포함)중인 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신입생 제외) 다.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C학점)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라.
학생의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범위
: 수업료
+ 입학금 + 생활비 + 보증료
단,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소득범위 5분위 이내(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학생자율경비는
본인이 직접 은행 및 학교 총무처 경리계에서 수납을 하여야 함.
3.
보증료 :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4. 대출가능은행 :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대출신청
후 대출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실행)
5. 대출금리
가.
이공계무이자(무이자),
저리융자(학생부담 2%)
: 이자 납부기간동안만 정부가 금리 부담 나.
일반융자 : 약 7% 예상(2006. 1월중순경 교육인적자원부 공지 예정) ※
학자금융자 신청자 중 저소득순으로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대상자를 결정함.
6. 대출기간 : 최대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재학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가. 신입생 : 대학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합격하면 대상자로 선발 -
신청기간 : 2006.
2. 13(월) ~ 2. 24(금) 12:00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06. 3. 2(목) ~ 3. 24(금) 12:00까지 나.
재학생(복학, 재입학생) : 2006.
2. 13(월) ~ 2. 24(금) 12:00까지
(신청, 서류제출기간 동일)
8. 대출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
융자받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신청시 부모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정서 발급
②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④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신입생은
학자금융자 체결 후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 오류입력으로
인해 추후 불이 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⑤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대경대학 학생지원처로
제출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
⑥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 신입생
및 재학생 - 2006. 3. 10(금) -
SMS문자발송 및 이메일로 대출결과 통보, 학자금포탈에서 선발여부
확인가능
⑦ 은행대출 실행기간 : 신입생
및 재학생 - 2006. 3. 13(월) ~ 3. 24(금) 해당은행
창구 및 홈페이지에서 융자 약정체결하면 등록금으로 납부처리 됨.
(생활비, 기등록자 등록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미성년자의
은행방문대출은 부모와 함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출 실행기간 내에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9. 제출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처 :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 담당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FAX 및 복사본은 접수하지 않음. 문
의 : ☎ 053-850-1323
구분 |
대상자 |
서류명 |
발급기관 |
필수서류 |
대출신청자 전체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포탈사이트에서
신청 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추가서류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 중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경우 |
재학증명서 |
해당대학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10.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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