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사업안내
1. 지원목적
○ 농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2순위자는 신청인원 및 예산범위에 한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01. 16(월) ~ 02. 03 (금)
(http://scholar.krf.or.kr) ○
신청서류제출 : 2006. 02. 8(수)까지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자금융자 담당앞
나.
신청방법 ○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마.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바.
제출서류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사.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전체장학금사업 안내→농촌장학금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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