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실시
1. 징병검사대상자
: 1987년생
남자
2. 징병검사
기간 : 2006.
2. 1 ~ 11. 24
3.
접수 : 2005.
12. 1(목)부터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선착순)
4. 일자선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5. 장소선택 :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 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 검사본인선택
7. 선택시 유의사항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시 구군 순서에 의하여 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
징병검사통지가 된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선택한 일자가 해당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종료 35일 이내인 경우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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