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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선발 안내

조회수
3,627
등록일
2004-11-04 13:55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선발 안내


저소득주민자녀와 산업현장의 생산직 근로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ㆍ자립기반조성과 열악한 산업현장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선발대상 및 기준

구분

선발기준

신청 및 추천

선발방법

공통사항

○ 품행이 방정한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4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성적우수자

○ 제산 및 소득

○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단,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미만 소유자

○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 추천 : 구군수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복지시설생활자

○ 복지시설생활자

생산직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4.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 제외)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단,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미만 소유자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장기근속자 우선

※ 2004.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본인 또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천원
   이하는 절삭)



* 신청기간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04. 11. 1 ~ 11. 20(20일간)

나. 신청서류

① 공통사항 : 신청서(구ㆍ군 사회복지과, 읍ㆍ면ㆍ동, 각급 학교, 교육청 비치)
구ㆍ군수 추천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문의 : 주소지 사회복지과 및 시 복지정책과(☎ 429-2564,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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