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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학자금융자 안내

조회수
4,447
등록일
2005-02-13 18:38

은행별 학자금융자 안내


학자금융자를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사전에 융자신청희망은행에 전화로 학생의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대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융자 기간 :
2005년 2월 21일(월) ~ 2월 24일(목)까지

* 대출신청절차

인터넷대출 (만20세 이상)
 - 대출 전에 희망신청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대출
 - 보증보험료는 학생 전액부담

은행창구대출
    융자신청희망은행에 전화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지점방문

* 은행별 구비서류

농협 (☎ 1588-2100)
 - 학생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록금납입고지서
 - 연대보증인(학부모 및 친인척만 가능함)

구분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1년이상 재직자에 한함) 및 연말정산서(연소득 1,5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직전년도 신고분으로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

재산세납부자

재산세납부 영수증(연간재산세 5만원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6개월 이상 보유하고, 최근 7일이내에 발급분에 한함)

대구은행(☎ 1588-5050)
 - 학생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금납입고지서
 -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은행이 정한 보증인 요건에 해당한 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② 등록금납입고지서 (기 납부자인 경우 등록금납입영수증)
    ③ 보증인 확인서류(재산세납부영수증 등)

국민은행(☎ 1588-9999)
 - 학생본인 : 신분증, 등록금 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
 - 연대보증인

구분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1년이상 재직자에 한함) 및 연말정산서(연소득 1,5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증명원(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증명원

재산세납부자

부동산 6개월이상 보유 및 연간재산세 납부액 3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최근 7일이내 발급 부동산등기부 등본

하나은행(☎ 1588-1111)
 - 학생본인 : 신분증, 등록금 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 연대보증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용불량자가 아니며 하나은행의 심사기준 적격자인 부 또는 모
   ② 연소득 2000만원 이상
   ③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액(현금서비스 포함)과 보증금액을 합산하여 연소득의
       2배이내
   ④ 연대보증인의 당행 기보증 건수 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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