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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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3-06-09 12:06
2003-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군(郡)의 지역 : 전 지역 해당 시(市)의 지역 : 읍·면 전지역 해당 동(洞)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지역 : 전 지역 제외 ※ 단, 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군(郡)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은 가능함.
단, 등록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금 범위내 금액
○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교학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재단으로 일괄 신청함(2003. 6.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단, 2003년도부터는 학교별 인원배정에서 선착순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인원이 초과 시에는 온라인 등록이 자동적으로 마감됨
▷ 신규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온라인상에서 출력 후, 제출) 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차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온라인상에 서 출력 후, 제출) 3)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4) 보호자 및 학생도장 5) 학생사진 1매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통[시(市)의 지역중 동(洞) 거주자에 한함] 보호자가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용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거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중 한지역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함. ▷ 계속신청자 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2)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3) 보호자 및 학생도장, 학생 사진 1매 ★ 신청서상의 보호자란은 반드시 기재(직업, 연간소득, 부동산, 세금납부상황 등)
※ 기타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홈페이지 : www.kr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