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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등록안내

조회수
5,428
등록일
2005-03-15 14:54


동아리 공고


1. 동아리 홍보기간 :
2005년 3월 14일(월) ~ 3월 18일 (금요일까지)

2. 동아리 등록기간 :
2005년 3월 21일(월) ~ 3월 25일 (금요일 17시 00분까지)

3. 동아리등록 목적 : 본 규정은 대경대학(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
                                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동아리 의의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5. 동아리등록 요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48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학부 시 3학부의 30명
       이상, 학과일 경우 5개과의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5.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6.
동아리 등록 절차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학생)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서>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5. 회칙 1부.

   <재등록 신청서>
   1. 재등록신청서 1부.
   2.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3.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4.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회칙 1부(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7.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1) 승인
   ① 제3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가.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나.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다.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라.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마.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바.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2)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나.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다.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③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사승인
   ①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에 비치된 행사
       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구분

제출기일

승인사항

동아리의 일반집회

5일 전

교학처장

교내집회 및 행사

7일 전

교학처장

교외집회 및 행사

10일 전

학    장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

1개월 전

학    장

   ③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지도위원회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학장이 승인한다.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학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추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상벌관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학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가. 행사승인서 미 제출.
    2.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
      가. 불법집회 시.
      나.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다. 불법광고 게시.
      라.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 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나. 불법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다.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할 수 있다.


 ⊙ 전공 동아리 신청 ⊙

    1. 전공 동아리 홍보기간 : 2005년 3월 14일(월) ~ 3월 18일(금요일까지)
    2. 전공 동아리 등록기간 : 2005년 3월 21일(월) ~ 3월 25일(금요일 17시 00분까지)
    3.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4.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①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③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④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⑤ 회칙 1부.
    5.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 동아리 안내

 분  류

 내  용

활동
중인
동아리

 분  류

 내  용

활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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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리 회원 모집 장소 (본관 학생식당 앞 장미넝쿨)



2005년 3월 14일

대    경    대    학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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