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학자금융자
안내
학자금융자를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사전에 융자신청희망은행에 전화로 학생의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대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융자
기간 : 2005년
2월 21일(월) ~ 2월 24일(목)까지
*
대출신청절차
○ 인터넷대출
(만20세 이상) - 대출
전에 희망신청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대출 - 보증보험료는
학생 전액부담
○ 은행창구대출
융자신청희망은행에
전화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지점방문
* 은행별
구비서류
○ 농협
(☎ 1588-2100) - 학생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록금납입고지서 -
연대보증인(학부모 및 친인척만 가능함)
구분 |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1년이상 재직자에 한함) 및 연말정산서(연소득 1,500만원이상) |
개인사업자 |
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직전년도 신고분으로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 |
재산세납부자 |
재산세납부 영수증(연간재산세 5만원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6개월 이상 보유하고, 최근 7일이내에 발급분에 한함) |
○ 대구은행(☎
1588-5050) - 학생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금납입고지서 -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은행이 정한 보증인 요건에
해당한 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② 등록금납입고지서
(기 납부자인 경우 등록금납입영수증) ③
보증인 확인서류(재산세납부영수증 등)
○ 국민은행(☎
1588-9999) - 학생본인 : 신분증, 등록금 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 -
연대보증인
구분 |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1년이상 재직자에 한함) 및 연말정산서(연소득 1,500만원이상) |
개인사업자 |
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증명원(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증명원 |
재산세납부자 |
부동산 6개월이상 보유 및 연간재산세 납부액 3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최근 7일이내 발급 부동산등기부 등본 |
○ 하나은행(☎
1588-1111) - 학생본인 : 신분증, 등록금 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 연대보증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용불량자가 아니며 하나은행의 심사기준
적격자인 부 또는 모 ② 연소득 2000만원
이상 ③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액(현금서비스
포함)과 보증금액을 합산하여 연소득의 2배이내 ④
연대보증인의 당행 기보증 건수 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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