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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5학년도 학자금융자 안내</b>

조회수
7,279
등록일
2005-01-18 16:51


2005학년도 학자금융자 안내


Ⅰ. 학자금융자대상 및 신청방법

1. 융자대상 : 본교에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생, 복학예정자로 학교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자.

2.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 신입생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시고 납입영수증으로 학자금 융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시기획처 , 053)850-1101~2 )
가. 1단계 : 본교 교학처(학생)로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005년 1월 31일까지)
나. 2단계 :
1)
인터넷 학자금융자 이용 :
→ 1단계 신청 후 (만 20세 이상)학생이 은행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등록기간내에 은행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 및 대출
※ 미성년자(만20세 미만)는 1단계신청 후 은행 영업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친척 및 후견인)가 직접 방문하여 대출.
2)
은행창구 학자금융자 이용 :
→ 1단계신청 후 등록기간에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학자금융자

학자금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재학생 icon_hwp.gif
학자금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신입생 icon_hwp.gif

3. 구비서류, 취급은행, 학자금융자 기간

가.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 신청서와 1) ~ 3) 중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
1)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서)
2)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3)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신청서 및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나.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하나은행은 신입생 제외)
다. 융자취급기간 : 정기등록금 수납기간 이내(추가등록기간에는 취급하지 않음.)

4. 학자금융자신청서 제출기간ㆍ방법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2005년 1월 31일(월)까지 본교 도착에 한함.
나. 제출방법 : 본교 교학처(학생)로 fax로 송부 후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다. 제출처 : 우) 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 053-850-1323 FAX : 053-850-1364, 850-1214

★ 기타 주의사항 ★
가.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후 재신청 불가)
나. 제출기간 이후 도착 분은 전산파일에 등록이 되지 않아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에서 제외.
다. 등록기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대출로 은행홈페이지 및 은행창구가 번잡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조기에 학자금대출을 하여야 함.



Ⅱ. ‘05년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 계획

1. 무이자 학자금융자

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이자대여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출신자 무이자융자 추천자를 제외한
학과(부)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본인(‘05 신입생 포함)
○ 취급은행 및 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기금
○ 대상자 추천 : 본 대학에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추천,
재단에서 심사 후 대여 대상자 결정
나.
농어촌지역 출신 무이자융자 - 홈페이지(scholar.krf.or.kr)
○ 지원대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 출신의 대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05 신입생 포함)
○ 취급처 및 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농특회계 출연금
○ 대상자 추천 : 본 대학에서 해당자를 추천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대상자 결정.

2. 이자차액보전 학자금융자

가.
이자율 및 취급은행
○ 저리융자(본인부담 2%) : 농협중앙회
○ 일반융자(본인부담 3.75 ~ 4.0%) : 농협중앙회(단위조합 포함), 대구은행,
하나은행,국민은행
나.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융자한도액
○ 융자대상
- 2% 저리융자 : 무이자융자 수혜자를 제외한 저소득순
- 3.75% ~ 4.0% 일반융자 : 무이자융자 및 2%저리융자 수혜자를 제외한 저소득순
(인터넷대출 : 3.75%, 은행창구대출 : 4.0%)
○ 융자금액 : ‘05학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 납입고지서에
고지된금액 전액 또는 본인 신청 금액
-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시 보증보험료 포함 가능
○ 융자한도액 : 재학기간 중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 2,000만원
다.
‘05년도 신규융자 이자율

구 분

총 이자율

정부부담

학생부담

창구 대출(%)

8.25

4.25

4.00

인턴넷대출(%)

8.00

4.25

3.75

라. 원리금 상환방법

구 분

원 금

이 자

장기융자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 이내의 약정기간 내에서 균등분할 상환

※ 군입대(재학 중, 졸업 후) 및 미취업시
2~3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가능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하여 약정 가능

단기융자

융자 익월부터 원리금 2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Ⅲ 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 및 대상자 선발ㆍ추천

1. 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 및 보증처리 방법

가.
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본인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 사고자, 외국인
나.
보증처리 방법
- 학자금융자는 영업점 창구대출과 인터넷대출 중 본인이 융자방법을 선택
ㆍ 인터넷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가능
- 대출시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 가능
ㆍ 보증보험 이용 : 소요되는 보증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의 기간별 보험요율에 의하여 계산됨
- 연대보증인의 범위 : 학부모 또는 민법 제77조의 친족 및 후견인
- 학생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음.

2. 학자금융자 대상자 선발 및 추천

가.
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저소득층 : 붙임 4
-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18세 이상)
- 부양의무자가 불구ㆍ질병 기타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ㆍ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ㆍ 성매매 피해여성 본인 또는 자녀
- 편부ㆍ편모 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나.
학자금융자 추천 제외대상
- 이공계장학금 및 이공계무이자 수혜자
-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상학자금 및 무이자대여 수혜자
- 농어촌(농림부고시)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무이자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학자금 수혜자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3. 융자금액 처리

- 학자금융자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본 대학의 등록금 수납구좌로
입금하되, 기 등록한 학생의 대출금액은 학생 개인구좌에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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