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공고
1. 동아리 홍보기간
: 2005년 3월 14일(월)
~ 3월 18일 (금요일까지)
2.
동아리 등록기간 : 2005년
3월 21일(월) ~ 3월 25일 (금요일 17시 00분까지)
3.
동아리등록 목적 : 본 규정은 대경대학(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 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동아리 의의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5.
동아리등록 요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48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학부 시 3학부의 30명
이상, 학과일 경우
5개과의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5.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6. 동아리
등록 절차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학생)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서>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5. 회칙 1부.
<재등록
신청서> 1.
재등록신청서 1부. 2.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3.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4.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회칙 1부(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7.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1)
승인 ① 제3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가.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나.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다.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라.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마.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바.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2)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나.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다.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③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사승인 ①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에 비치된
행사 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구분 |
제출기일 |
승인사항 |
동아리의 일반집회 |
5일 전 |
교학처장 |
교내집회 및 행사 |
7일 전 |
교학처장 |
교외집회 및 행사 |
10일 전 |
학 장 |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 |
1개월 전 |
학 장 |
③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지도위원회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학장이 승인한다.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학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추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상벌관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학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가. 행사승인서
미 제출. 2.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 가. 불법집회
시. 나.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다. 불법광고 게시. 라.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 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나.
불법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다.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할 수 있다.
⊙
전공 동아리 신청 ⊙
1.
전공 동아리 홍보기간 : 2005년 3월 14일(월) ~ 3월 18일(금요일까지) 2.
전공 동아리 등록기간 : 2005년 3월 21일(월) ~ 3월 25일(금요일 17시
00분까지) 3.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4.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①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③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④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⑤
회칙 1부. 5.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
동아리 안내
분
류
|
내
용
|
활동 중인 동아리
|
분
류
|
내
용
|
활동 중인 동아리
|
분
류
|
내
용
|
활동 중인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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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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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
|
학술
및 취미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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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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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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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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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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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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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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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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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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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ㆍSㆍ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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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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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회원 모집 장소 (본관 학생식당 앞 장미넝쿨)
2005년 3월 14일
대 경
대 학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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