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목적 : 사회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기실현 및
공동체 의식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신청절차
1) 봉사활동 신청(사회봉사활동신청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2) 봉사활동 전개(학기
중 시행) 3) 학점인정 신청(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3.
봉사활동
○ 봉사활동방법 :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 인정시간 30시간 이상
(1일
최대인정시간 8시간) ○ 봉사활동 범위 : -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봉사활동 - 국제협력단체에서의
봉사활동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홍보 및 진료봉사활동 -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
농ㆍ어촌과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교내ㆍ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
문화재 보호활동 - 불우이웃 돕기 및 구호활동 -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봉사활동 - 헌혈
1회에 봉사활동 8시간으로 인정 - 기타
학장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봉사활동
4. 학점인정신청
○
신청자격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승인을 받은 학생 ○
신청기간 : 2004. 11.
29(월) - 12. 10(금) ○
신청방법 :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에 봉사기관 날인을 받아 교학처로
제출
5. 학점인정
○ 평가방법 : "S"(Success)또는
"U"(Un-success) ○
성적처리 : - 학점 : 사회봉사과목 2학점(교양학점으로
재학 중 2학점만 취득할 수 있음) - 전체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U"(Un-success)의
경우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성적통지 : 당해
학기 학업성적 통보 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