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2학기 추가 학자금대출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2학기
정규대출신청기간에 미복학 등으로 학자금대출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가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대출신청 자격요건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다.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인자 라. 학생 본인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
2. 추가 학자금대출 일정
가.
대출신청(학생) : 8. 29(월) - 9. 3(토) 나.
서류제출(학생) : 8. 29(월) - 9. 5(월)(토요일 제외) 다.
대학심사(대학) : 9. 5(월) - 9. 12(월) 라.
최종선정(학자금신용보증기금) : 9. 15(목) 마.
은행대출실행 : 9. 16(금) - 9. 23(금)
3.
대출금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시
6.95%(창구대출 약정시 7.0%)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이공계), 저리(2%) 대출
4.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가.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 나.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1단계
: 인터넷대출 신청(8. 29(월) - 9. 3(토)) 및 증빙서류 제출
(8.
29(월) - 9. 5(월)) 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기존사용 공인인증서
이용가능) ※
미성년자의 공인인증서발급은 가까운 은행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부모와 본인
각각의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하여야
함. 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학자금대출신청 라)
인터넷대출신청 후 증빙서류 학교제출 : 본인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2005.
9. 5(월) 도착
분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처 :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담당
앞 마)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 ※
부모와 본인 모두 피부양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구 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공통 |
학자금대출(보증) 신청확인서 |
포탈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기혼자인 경우 |
본인의 호적 등본 |
동사무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구소득이 9ㆍ10분위에 해당하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재학(적)증명서
본인의 호적등본 |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2단계
: 본교 학생지원처에서 대출대상자 선정(2005. 9. 5(월) - 9. 12(월))
학생들의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및
가계소득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결정.
3단계
: 신용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선정(2005. 9. 15(목))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최종대상자
결정 → 선정 학생에게 이메일, 문자(SMS)를 발송,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4단계
: 은행대출약정 체결 및 은행대출실행 : 2005. 9. 16(금) - 9.23(금)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해당은행(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대출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융자체결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융자체결 가능하므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함)
5. 융자가능은행 :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학자금대출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위 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 banking.kookmin.co.kr -
하나은행 : www. hanabank.co.kr - 대구은행
: banking.daegubank.co.kr - 농협중앙회
: banking.nonghyup.com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6.
미성년자(만 20세 이하)의 약정체결 방법
가.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나. 미성년자의
대출요근 : 1)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채무약정이
필요 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2)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3)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라. 대출방식 1)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대출, 창구대출 모두 이용 가능 -
창구대출 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 점에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대출시 부모와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2)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마.
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
인터넷 대출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창구 대출만 가능 -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7. 기타
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 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나.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다.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 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킴 ※ 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8.
문의 및 세부사항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본교 학생지원처 ☎ 0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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