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 조회수
- 5,284
- 등록일
- 2003-03-11 16:03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
직업의식함양과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연수지원제▒▒ ▶신청자격 - 18∼30세 이하의 재학생 및 휴학생 ※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 수혜중인 자와 3개월 초과 직장경험자 등은 제외 - 연수생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식비, 교통비)지급 및 재해보험 가입(본부에서 일괄가입) - 주 20시간 이상 연수하여야 함 - 연수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6개월 이하 ※ 여름 및 겨울방학 중에 최소연수 기간을 1월로 단축 ※
공공기간, 사회단체, 연구소 등에서 3개월 이내로 기 연수를 실시한
자가 민간기업 ※ 2002년 연수 참여자도 2003년도 연수 참여가능 - 민간부문 : 대기업,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연구소 등 ※ 중소기업은 제외( 단, 고용안정 센터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은 가능) -
공공부문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 인턴취업지원제 ▒▒ ▶신청자격 - 만 18∼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 재학생(졸업예정자포함), 휴학생,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 수혜중인 자는 제외 - 인턴 채용기업에 인턴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단,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지원 - 인턴은 채용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이상의 인턴급여 수령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 또는 인턴취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 학력증명서 - 반명함사진(3*4cm)
▶신청기간 - 2003년 상시접수
▶신청방법 및 문의 - 인터넷신청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 - 취업정보실(☎ 850-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