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목적 : 사회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기실현 및
공동체
의식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신청절차
1) 봉사활동 신청(사회봉사활동신청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2) 봉사활동 전개(학기 중 시행)
3) 학점인정 신청(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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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활동
* 봉사활동방법 :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 인정시간 30시간 이상(1일 최대인정시간 8시간)
* 봉사활동 범위 :
-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봉사활동 -
국제협력단체에서의 봉사활동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홍보 및 진료봉사활동 -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 농ㆍ어촌과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교내ㆍ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 문화재 보호활동 - 불우이웃
돕기 및 구호활동 -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봉사활동 - 헌혈 1회에 봉사활동 8시간으로 인정 - 기타 학장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봉사활동
4. 학점인정신청
* 신청자격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승인을 받은 학생 * 신청기간 :
2005. 6. 7(월) - 22(수) * 신청방법 :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에 봉사기관 날인을 받아 교학처로 제출
5.
학점인정
* 평가방법 : "S"(Success)또는 "U"(Un-success) * 성적처리 : - 학점 : 사회봉사과목
2학점(교양학점으로 재학 중 2학점만 취득할 수 있음) - 전체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U"(Un-success)의 경우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성적통지 : 당해 학기 학업성적 통보 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