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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부학자금 대출실행 안내</b>

조회수
10,212
등록일
2005-08-10 12:58


정부학자금 대출실행 안내


2005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에 학자금대출을 신청, 학교에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의 성적 및 가계소득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선정된 학생의 신용정보확인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결정하였으니 등록금 수납기간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학자금대출신청 결과통보 및 확인방법 :

   가.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에게 E-mail 및 SMS문자발송
   나.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 후 결과확인

2.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취급은행 :

   가. 무이자/저리대출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에서만 융자가능
   나. 일반대출 취급은행: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융자가능

       ○ 농협중앙회 : banking.nonghyup.com   ○ 대구은행 : banking.daegubank.co.kr
       ○ 국민은행 : banking.kookmin.co.kr       ○ 하나은행 : www. hanabank.co.kr


3.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기간 및 방법 :

   가.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 2005. 8. 16(화) - 8.19(금) 기간엄수

   나.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방법 :
       최종대상자로 결과를 확인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에 은행(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인터넷뱅킹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 체결하거나 은행영업점
      을 방문하여 창구대출(은행영업점 방문 전 은행에 문의전화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 인터넷 대출실행 시 대출금리 인하(창구대출보다 0.1%)
   ※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융자체결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융자체결 가능하므로 부모
       님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함.
   ※ 대출약정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 시 선택한 대출기간(거치 및 상환기간)은 변경불가(조기상환은
       가능)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대출신청을 하는 은행의 계좌로만 생활비가 입금)

4. 미성년자(만 20세 이하)의 대출약정 체결방법

   가. 미성년자의 대출요근 :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채무약정이 필요

   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2)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3)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다. 대출방식
      1)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대출, 창구대출 모두 이용 가능
         - 창구대출 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
           점에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대출시 부모와 본인이 은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2)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라. 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1) 인터넷 대출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은행창구 대출만 가능
       2)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5. 기타

   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나.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다. 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라도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자
        상환을 하여야 함.

   라. 대출학생이 졸업 및 취업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학자금포탈에 신상변동
        사항을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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