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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3. 8. 11(월)부터 선착순 배부 ■ 신청장소
: 교학처 장학담당(☏850-1323) ■ 융자 대상자 : 본교 재학생
및 복학생 ■ 융자 이율 : 년 5.25% ■ 해당은행
: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등록금 납임금액 범위 내 -
연대보증인 필요(학부모 가능),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 서울보증보험
이용 가능 ■ 상환 -
장기융자 : 재학중에는 이자만 납부 원금은
졸업후 분할 상환 - 단기융자 :
융자익월부터 2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상환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신분증,
학자금 대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보증인 ㆍ직장인(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확인)
단,
공무원 및 법인체근무자는 직장장 확인 최근 월급명세표도 가능함 ㆍ재산세(농지세)납부자
:
재산세(농지세)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증명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ㆍ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종합소득 신고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해당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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