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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2학기 추가 학자금대출 안내

조회수
6,219
등록일
2005-08-16 18:15


2005학년도 2학기 추가 학자금대출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2학기 정규대출신청기간에 미복학 등으로 학자금대출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가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대출신청 자격요건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다.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인자
   라. 학생 본인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

2. 추가 학자금대출 일정

   가. 대출신청(학생) : 8. 29(월) - 9. 3(토)
   나. 서류제출(학생) : 8. 29(월) - 9. 5(월)(토요일 제외)
   다. 대학심사(대학) : 9. 5(월) - 9. 12(월)
   라. 최종선정(학자금신용보증기금) : 9. 15(목)
   마. 은행대출실행 : 9. 16(금) - 9. 23(금)

3. 대출금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시 6.95%(창구대출 약정시 7.0%)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이공계), 저리(2%) 대출

4.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가.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
   
나.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1단계 : 인터넷대출 신청(8. 29(월) - 9. 3(토)) 및 증빙서류 제출
            (8. 29(월) - 9. 5(월))


   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기존사용 공인인증서 이용가능)
   ※ 미성년자의 공인인증서발급은 가까운 은행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부모와
   본인 각각의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하여야 함.

   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학자금대출신청

   라) 인터넷대출신청 후 증빙서류 학교제출 : 본인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2005. 9. 5(월)
   도착 분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처 :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담당 앞

   마)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
   
※ 부모와 본인 모두 피부양자일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구 분

서류명

발급기관

공통

학자금대출(보증) 신청확인서

포탈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소득이 9ㆍ10분위에 해당하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재학(적)증명서

본인의 호적등본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2단계 : 본교 학생지원처에서 대출대상자 선정(2005. 9. 5(월) - 9. 12(월))
  학생들의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및 가계소득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결정.

  3단계 : 신용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선정(2005. 9. 15(목))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최종대상자 결정 → 선정 학생에게 이메일, 문자(SMS)를 발송,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4단계 : 은행대출약정 체결 및 은행대출실행 : 2005. 9. 16(금) - 9.23(금)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해당은행(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대출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융자체결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융자체결 가능하므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함)

5. 융자가능은행 :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학자금대출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위 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 banking.kookmin.co.kr      - 하나은행 : www. hanabank.co.kr
  - 대구은행 : banking.daegubank.co.kr  - 농협중앙회 : banking.nonghyup.com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6. 미성년자(만 20세 이하)의 약정체결 방법

  가.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나. 미성년자의 대출요근 :
       1)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채무약정이
           필요
  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2)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3)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라. 대출방식
       1)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대출, 창구대출 모두 이용 가능
          - 창구대출 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
            점에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대출시 부모와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2)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마. 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 인터넷 대출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창구 대출만 가능
      -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7. 기타

   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
        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나.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다.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
        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킴
   ※ 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8. 문의 및 세부사항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본교 학생지원처 ☎ 053)850 -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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