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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실시

조회수
5,065
등록일
2005-12-21 09:34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실시



1. 징병검사대상자 :
1987년생 남자

2. 징병검사 기간 :
2006. 2. 1 ~ 11. 24

3. 접수 :
2005. 12. 1(목)부터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선착순)

4. 일자선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5. 장소선택 :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 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 검사본인선택

7. 선택시 유의사항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시 구군 순서에 의하여 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 징병검사통지가 된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선택한 일자가 해당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종료 35일 이내인 경우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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