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
2. 지원방향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
4. 상환조건 |
상환기간 |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2007년
1학기 지원자 중 2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후 잔여인원에 대한 2학기 신규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
6. 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7. 6. 18(월)
∼ 7. 6(금) 18:00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7. 6(금) |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보호자
(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신청제한 |
①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②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③ 휴학 및 자퇴한 자
④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⑤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 2006년도 및 2007년도 1학기융자신청 지원자
중 이중수혜자(이중수혜반환자 제외) |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
신청절차 |
①
온라인 신청 : 2007. 6. 18(월) - 7. 6(금) 18: 00 |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반드시 입력 |
※
학자금 온라인신청서의 미입력 및 오류사항는 무조건 탈락 |
②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7. 7. 6(금) |
-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산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학자금융자담당자
- 기타문의 : ☎ 053-850-1323 |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 · 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2학기 신규신청자에 한함 |
※
1학기 계속수혜자는 증빙서류 생략 |
우선순위 |
신청 조건 |
제출서류 |
1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농지원부등본에 세대주가 학자금신청서에
보호자이여야함)
·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2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
7. 선정 |
2학기에는 1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8.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개인지급
(재단→학교→개인) |
9.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
(개인→학교→재단) |
|
대경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