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학자금융자 안내
Ⅰ.
학자금융자대상 및 신청방법
1.
융자대상 : 본교에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생, 복학예정자로
학교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자.
2.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 신입생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시고 납입영수증으로 학자금 융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시기획처 , 053)850-1101~2 ) 가.
1단계 : 본교 교학처(학생)로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005년
1월 31일까지) 나. 2단계 : 1)
인터넷
학자금융자 이용 : →
1단계 신청 후 (만 20세 이상)학생이 은행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등록기간내에
은행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 및 대출 ※
미성년자(만20세 미만)는 1단계신청 후 은행 영업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친척
및 후견인)가 직접 방문하여 대출. 2)
은행창구
학자금융자 이용 : →
1단계신청 후 등록기간에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학자금융자
학자금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재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신입생
3.
구비서류, 취급은행, 학자금융자 기간
가.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 신청서와 1) ~ 3) 중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 1)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서) 2)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3)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신청서 및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나.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하나은행은
신입생 제외) 다. 융자취급기간 : 정기등록금
수납기간 이내(추가등록기간에는 취급하지 않음.)
4.
학자금융자신청서 제출기간ㆍ방법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2005년
1월 31일(월)까지 본교 도착에
한함. 나. 제출방법 : 본교 교학처(학생)로
fax로 송부 후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다. 제출처
: 우) 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
053-850-1323 FAX : 053-850-1364, 850-1214
★
기타 주의사항 ★ 가.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후
재신청 불가) 나.
제출기간 이후 도착 분은 전산파일에 등록이 되지 않아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에서
제외. 다.
등록기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대출로 은행홈페이지 및 은행창구가
번잡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조기에 학자금대출을 하여야 함.
Ⅱ.
‘05년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 계획
1.
무이자 학자금융자
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이자대여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출신자 무이자융자 추천자를 제외한
학과(부)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본인(‘05 신입생 포함) ○
취급은행 및 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기금 ○
대상자 추천 : 본 대학에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추천, 재단에서
심사 후 대여 대상자 결정 나. 농어촌지역
출신 무이자융자 - 홈페이지(scholar.krf.or.kr) ○
지원대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 출신의 대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05 신입생 포함) ○ 취급처
및 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농특회계 출연금 ○
대상자 추천 : 본 대학에서 해당자를 추천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대상자 결정.
2.
이자차액보전 학자금융자
가.
이자율
및 취급은행 ○
저리융자(본인부담 2%) : 농협중앙회 ○
일반융자(본인부담 3.75 ~ 4.0%) : 농협중앙회(단위조합 포함),
대구은행, 하나은행,국민은행 나.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융자한도액 ○
융자대상 - 2% 저리융자
: 무이자융자 수혜자를 제외한 저소득순 -
3.75% ~ 4.0% 일반융자 : 무이자융자 및 2%저리융자 수혜자를 제외한
저소득순 (인터넷대출
: 3.75%, 은행창구대출 : 4.0%) ○
융자금액 : ‘05학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 납입고지서에
고지된금액
전액 또는 본인 신청 금액 -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시 보증보험료 포함 가능 ○
융자한도액 : 재학기간 중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 2,000만원
다. ‘05년도
신규융자 이자율
구 분 |
총 이자율 |
정부부담 |
학생부담 |
창구 대출(%) |
8.25 |
4.25 |
4.00 |
인턴넷대출(%) |
8.00 |
4.25 |
3.75 |
라.
원리금 상환방법
구 분 |
원 금 |
이 자 |
장기융자 |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 이내의 약정기간 내에서 균등분할 상환
※ 군입대(재학 중, 졸업 후) 및 미취업시
2~3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가능 |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하여 약정 가능 |
단기융자 |
융자 익월부터 원리금 2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
Ⅲ
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 및 대상자 선발ㆍ추천
1.
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 및 보증처리 방법
가.
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본인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 사고자,
외국인 나. 보증처리
방법 -
학자금융자는 영업점 창구대출과 인터넷대출 중 본인이 융자방법을
선택 ㆍ 인터넷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가능 -
대출시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 가능 ㆍ 보증보험
이용 : 소요되는 보증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의
기간별 보험요율에 의하여 계산됨 -
연대보증인의 범위 : 학부모 또는 민법 제77조의 친족 및 후견인 -
학생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음.
2.
학자금융자 대상자 선발 및 추천
가.
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저소득층 : 붙임 4 -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18세 이상) -
부양의무자가 불구ㆍ질병 기타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ㆍ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ㆍ
성매매 피해여성 본인 또는 자녀 -
편부ㆍ편모 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나.
학자금융자
추천 제외대상 -
이공계장학금 및 이공계무이자 수혜자 -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상학자금 및 무이자대여 수혜자 -
농어촌(농림부고시)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무이자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학자금 수혜자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3.
융자금액 처리
-
학자금융자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본 대학의 등록금
수납구좌로 입금하되,
기 등록한 학생의 대출금액은 학생 개인구좌에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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