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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방학 및 2008-1학기 CO-OP교육생 모집

조회수
3,599
등록일
2007-11-13 18:17


2007학년도 동계계절제 및 2008-1학기 학기제·주말제 CO-OP 교육 학생모집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동계계절제 및 1학기 주말제, 학기제 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학과
뷰티디자인학부, 호텔조리학부, 바이오식품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매니지먼트과, 관광항공서비스과, 인터넷정보게임계열, 동물조련이벤트과, 경호행정학부, 스포츠과학학부, 연극영화방송학부, 연예매니지먼트학부, 병원의료행정과, 건축리모델링과,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웨딩매니지먼트과, 패션스페셜리스트과
2. 참여자격
icon.gif 모집대상 학과·전공의 1학년(2년제), 1~2학년(3년제) 재학생으로
icon.gif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 (성적증명서 첨부)

재학생인원

참여자격

50명 미만

성적상위 10%

50명 이상 100명 미만

성적상위 20%

100명 이상

성적상위 30%


icon.gif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자격증사본 첨부)
icon.gif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2007년 2학기 학기제 이수자는 2008년 1학기 학기제 참가를 제한합니다.
3. 선발방법
icon.gif 본교와 산업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분야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도교수가 선발
icon.gif 선발 인원은 각 학과·전공별 재학생의 30% 이내
4. 혜택
icon.gif 학교 수업대신 산업체에서 동계방학동안 7주(계절제), 1학기 동안 90시간 이상(주말제), 15주(학기제)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수당을 받으며, 학점을 취득한다.
icon.gif CO-OP 교육과정이수증을 발급하여 취업이나 승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icon.gif 취업 시 CO-OP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취업시킨다.
icon.gif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 실시가능 합니다.
각종 지원제도(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민관협의기구 「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면담을 통하여 연계 가능 자격을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가 지원 제도와 연계 실시 가능>
1.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 산학협력프로그램」- 계절제, 학기제와 연계 가능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4개월 동안 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가능
○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 미경험자)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2.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학기제와 연계 가능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산학협력교육을 할 경우 4개월~6개월 동안 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과 대학 간의 협의지원 협약 체결되고 학생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가능
○ 신청조건 - 노동부 청소년연수지원제와 동일
○ 신청방법
- 학생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학생용) 제출
- 산업체 : 산학협동교육프그램 참가신청서(산업체용) 및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체가 민관협의기구에 신청
5. 신청·파견일정 및 방법
icon.gif 신청기한 및 파견기간
구분
신청기한
파견기간
2007학년도 동계
2008-2 학기제
및 주말제
2007학년도 동계
2008-2 학기제
및 주말제
CO-OP교육만실시
2007. 12. 7
2008. 2. 29
동계방학 중 7주
2008.3.17 ~ 6.13(13주)
CO-OP교육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2007. 12. 7
2008. 2. 29
동계방학 중 2개월
2008.3.17~ 6.13이후
(지원2개월, 4개월)
CO-OP교육&민관협의
기구「대학생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 해당사항없음
2007. 12. 14
※ 해당사항없음
2008. 3. 3 ~ 6.30
(4개월,6개월)
icon.gif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icon.gif 신청방법
-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클릭
○ 학생신청(온라인)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교육과정지원
※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제출하여야 함(성적증명서 or 자격증사본 or CO-OP교육승인신청서)
○ 산업체신청(온라인) : 로그인(회원가입) → 산업체서비스 → 파견요청
○ 약정체결(서류제출) : CO-OP교육약정서 제출(학생서명, 산업체 직인)
※ 각종 양식은 co-op.tk.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기타 주의사항
icon.gif 동계계절제를 신청한 학생은 산업체 현장교육 7주 동안 근무함
icon.gif 학기제를 신청한 학생은 학교수업 대신 2주간의 학교 수업과 13주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15주 동안 근무함(※학기제는 학교수업과 CO-OP 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icon.gif 주말제를 신청한 학생은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이수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90시간이상 근무함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관련학과의 지도교수와의 면담하기 바랍니다.
7. 문의
icon.gif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단, CO-OP 교육본부
icon.gif E-mail : sun302@tk.ac.kr
icon.gif Tel : 053)850-1328, 9 Fax : 053)85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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