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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6-1학기 추가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조회수
8,239
등록일
2006-02-24 10:32


2006-1학기 추가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대출 자격 요건

   가. 우리대학에 재학(신입, 복학, 재입학생 포함)중인 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신입생 제외)
   다.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C학점)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라. 학생의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범위 :
수업료 + 입학금 + 생활비 + 보증료

    단,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소득범위 5분위 이내(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학생자율경비는 본인이 직접 은행 및 학교 총무처 경리계에서 수납을 하여야 함.

3. 보증료 :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4. 대출가능은행 :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대출신청 후 대출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실행)

5. 대출금리

   가.
이공계무이자(무이자), 저리융자(학생부담 2%) : 이자 납부기간동안만 정부가 금리 부담
   나. 일반융자 : 약 7% 예상(2006. 1월중순경 교육인적자원부 공지 예정)
   ※ 학자금융자 신청자 중 저소득순으로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대상자를 결정함.

6. 대출기간 : 최대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재학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가. 신입생 : 대학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합격하면 대상자로 선발
       -
신청기간 : 2006. 2. 13(월) ~ 2. 24(금) 12:00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06. 3. 2(목) ~  3. 24(금) 12:00까지
   나. 재학생(복학, 재입학생) :
2006. 2. 13(월) ~ 2. 24(금) 12:00까지 (신청, 서류제출기간 동일)

8. 대출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 융자받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신청시 부모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정서 발급

   ②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작성

   ④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신입생은 학자금융자 체결 후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 오류입력으로 인해 추후 불이
       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⑤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대경대학 학생지원처로 제출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

   ⑥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 신입생 및 재학생 - 2006. 3. 10(금)
      - SMS문자발송 및 이메일로 대출결과 통보, 학자금포탈에서 선발여부 확인가능

   ⑦ 은행대출 실행기간 : 신입생 및 재학생 - 2006. 3. 13(월) ~ 3. 24(금)
       해당은행 창구 및 홈페이지에서 융자 약정체결하면 등록금으로 납부처리 됨.
      (생활비, 기등록자 등록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미성년자의 은행방문대출은 부모와 함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출 실행기간 내에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9. 제출 증빙서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처 :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 담당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FAX 및 복사본은 접수하지 않음.
       문  의 : ☎ 053-850-1323

구분

대상자

서류명

발급기관

필수서류

대출신청자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포탈사이트에서

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추가서류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호적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 중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해당대학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10.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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