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학기간 : 2007.
8. 6(월) ~ 8. 9(목)까지
2. 지 참 물
- 일반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군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3. 참고사항
-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자 또는 입대예정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학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미 신청시 제적처리 됨.)
-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053-850-1215)으로
문의바랍니다.
휴학안내
1. 휴학기간 :
2007. 8. 13(월) ~ 8. 17(금)까지
2. 지 참 물
- 가사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사유서 1부
- 군입대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재입학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생(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자
-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제적 및 자퇴생)
-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7. 8.
6(월) ~ 8. 24(금)
- 장소 : 본 대학 교학처
3.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재입학원 (소정양식 - 교학처 비치)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4. 기타사항
- 재입학 신청자의 전적학과가 통?폐합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함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대학에서 지정하는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는 재입학을 취소함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제적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 인정함.
- 재입학은 학과별 잔여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함.
-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되기 전 2년제 수업연한의 학과가 3년제
학과로 전환된 경우
재입학자 는 3년제 수업연한을 따른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