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 함.
* 지원대상
1.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급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
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 순위(계속자):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
2004년 1학기 이전 융자받은 학생은 계속자가 아닌 신규자와 동일하게
간주 되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2 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 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 순위: 보호자 주소지가
시ㆍ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 순위: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온라인 신청 방법
1.해당학생
①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 (ID: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 ②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 신청서 작성 후 상단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 신청서와 대차약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학생)에 제출함.
*
제출서류
1.해당학생→교학처(학생)
1)
계속자의 경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 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남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ㆍ어촌지역(군이하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3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농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농어촌지역은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은
제외됨.
(3)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 지인
시(市) 동(洞) 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
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으로 간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4)
보호자가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경우 (4가지서류) ①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가 1통) ③
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 신청기간 1.
온라인 입력기간 (학생) :
2004년 6월
8일(화)~2004년 6월 26(토) 18:00 까지 2.
신청서류제출마감 교학처(학생) :
2004년 6월 29일(금)
18:00까지 (기일엄수)
*
지원제한 1. 타장학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음(이중수혜금지)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 문의처 : 교학처(학생)
☏ 85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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