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선발 안내
저소득주민자녀와 산업현장의 생산직
근로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ㆍ자립기반조성과 열악한
산업현장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 선발대상 및 기준
구분 |
선발기준 |
신청 및 추천 |
선발방법 |
공통사항 |
○ 품행이 방정한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4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
○ 성적우수자
○ 제산 및 소득
○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
일
반
장
학
생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단,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미만 소유자 |
○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 추천 : 구ㆍ군수 |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복지시설생활자 |
○ 복지시설생활자 |
특
별
장
학
생 |
생산직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4.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 제외)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단,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미만 소유자 |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장기근속자 우선 |
※ 2004.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본인 또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천원 이하는 절삭)
*
신청기간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04.
11. 1 ~ 11. 20(20일간)
나.
신청서류
① 공통사항 : 신청서(구ㆍ군 사회복지과, 읍ㆍ면ㆍ동,
각급 학교, 교육청 비치) ② 구ㆍ군수
추천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문의 : 주소지 사회복지과 및 시 복지정책과(☎ 429-2564,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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