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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학기 주말제ㆍ학기제 CO-OP 교육 학생모집(2차)

조회수
4,295
등록일
2008-02-11 15:13
2008-1학기 주말제ㆍ학기제 CO-OP 교육 학생모집(2차)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1학기 주말제 및 학기제 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icon.gif모집대상 학과
뷰티디자인학부, 호텔조리학부, 바이오식품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매니지먼트과, 관광항공서비스과, 인터넷정보게임계열, 동물조련이벤트과, 경호행정학부, 스포츠과학학부, 연극영화방송학부, 연예매니지먼트학부, 병원의료행정과, 건축리모델링과,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웨딩매니지먼트과, 패션스페셜리스트과
icon.gif참여자격
- 모집대상 학과ㆍ전공의 2학년(2년제), 2학년(3년제) 재학생으로
-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성적증명서 첨부)
재학생인원 참여자격
50명 미만 성적상위 10%
50명 이상 100명 미만 성적상위 20%
100명 이상 성적상위 30%
-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자격증사본 첨부)
-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 2007년 2학기 학기제 이수자는 2008년 1학기 학기제 참가를 제한합니다.
icon.gif선발방법
- 본교와 산업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분야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도교수가 선발
- 선발 인원은 각 학과ㆍ전공별 재학생의 30% 이내
icon.gif혜택
- 학교 수업대신 산업체에서 1학기 동안 90시간 이상(주말제), 15주(학기제)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수당을 받으며, 학점을 취득한다.
- CO-OP 교육과정이수증을 발급하여 취업이나 승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취업 시 CO-OP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취업시킨다.
-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 실시가능 합니다.
☞ 각종 지원제도(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민관협의기구 「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면담을 통하여 연계 가능 자격을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국가 지원 제도와 연계 실시 가능>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 산학협력프로그램」- 계절제, 학기제와 연계 가능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4개월 동안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연계 실시가능
○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 미경험자)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제출
□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학기제와 연계 가능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산학협력교육을 할 경우 4개월~6개월 동안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과 대학 간의 협의지원 협약 체결되고 학생 조건에
    부합할 경우연계 실시가능
○ 신청조건 - 노동부 청소년연수지원제와 동일
○ 신청방법
  - 학생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학생용)제출
  - 산업체 : 산학협동교육프그램 참가신청서(산업체용)및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체가 민관협의기구에 신청
icon.gif신청ㆍ파견일정 및 방법
- 신청기한 및 파견기간
구분 신청기한 파견기간
CO-OP교육만실시 2008. 3. 7 2008.3.17 ~ 6.13(13주)
CO-OP교육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2008. 3. 7 2008.3.17~ 6.13 이후 (지원 2개월, 4개월)
CO-OP교육&민관협의기구「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1차 모집시 신청마감 2008. 3. 1 ~ 6.30 (4개월,6개월)
-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 신청방법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클릭
○ 학생신청(온라인)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교육과정지원
※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제출하여야 함(성적증명서 or 자격증사본 or CO-OP교육승인신청서)
○ 산업체신청(온라인) : 로그인(회원가입) → 산업체서비스 → 파견요청
○ 약정체결(서류제출) : CO-OP교육약정서 제출(학생서명, 산업체 직인)
※ 각종 양식은 co-op.tk.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icon.gif기타 주의사항
- 학기제를 신청한 학생은 학교수업 대신 2주간의 학교 수업과 13주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15주 동안 근무함(※학기제는 학교수업과 CO-OP 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 주말제를 신청한 학생은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이수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90시간이상 근무함
- 학기제 경우 소속된 계열이나 학부(과) 혹은 전공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학점만 이수가능, 즉 소속된 계열이나 학부(과) 혹은 전공의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CO-OP 교육으로 성적처리 되지 않음
※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관련학과의 지도교수와의 면담하기 바랍니다.
icon.gif문의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ㆍ단, CO-OP 교육본부
E-mail : sun302@tk.ac.kr
Tel : 053)850-1328, 9 Fax : 053)85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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