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06-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부모마음 학자금대출) 안내

조회수
9,733
등록일
2006-06-12 12:26


2006-2학기 정부보증학자금 추가대출(부모마음학자금 추가대출) 안내

060719_hd_s.JPG 


1. 학자금 추가대출 일정

   - 학자금대출신청기간 :
2006. 7. 24(월) - 8. 18(금)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1차 : 7. 24(월) - 8. 4(금), 2차 : 8. 7(월) - 8. 18(금)
   - 학자금대출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 1차 :
7. 24(월) - 8. 7(월), 2차 : 8. 7(월) - 8. 21(월)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제출
   -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 1차 : 8. 21(월), 2차 : 9. 1(금) www.studentloan.go.kr 에서 확인
   - 은행대출기간 : 1차 : 8. 21(월) - 9. 22(금), 2차 : 9. 1(금) - 9. 22(금)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가. 기본자격조건
   -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자.
   - 직전학기(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직전학기(1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나. 대출제한
   - 기등록 자.(등록금 납부자에 대한 대출은 대출제한 )
   - 신입생 중 서류제출 아니한 자.
   - 빈번한 연체자로 ‘06. 1. 1이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1개월 이상 3회 연체한 자
     (실제 부ㆍ모 중 일방과 거주 시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부 또는 모를 입력. 단, 주민등록등본상
      부ㆍ모가 같이 있을 시에는 불가).

다. 대출범위 및 대출범위
   -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
   ※ 생활비대출은 소득 5분위 이하 자(학기당 100만원을 한도) 중 학자금대출 신청 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www.studentloan.go.kr 에서 “대출범위 알아보기”에서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면 알 수 있음.
   - 대출금리 : 무이자/저리(2%)대출 - 거치기간(이자 납부기간)동안만 정부가 금리부담(이공계,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반대출 - 연 6.84%

라. 대출신청 및 대출절차

    ① 우리대학과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대구, 국민, 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또는 갱신하여야 함.

    ②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을 완료.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⑤ 본교 학생지원처에 증빙서류 제출 : 우)712-719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
        지원처 학자금융자 담당앞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호적등본(해당자에 한함)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호적등본 제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호적등본 제출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⑥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확인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확인.

    ⑦ 은행대출실행 :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 대출 후 등록금은 학생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일괄 취소됨.
    ※ 대출인 완료된 학생은 학생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화 :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053-850-1323 운영시간 : 평일 09:00 ~18:00, 토.공휴일 휴무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