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2회 실무능력평가인증 민간자격검정 실시안내
세계대학연합(GCN, Global College Network)의 한국 주관 대학인 대경대학은 학벌보다는 학력을 중요시하는 직업세계에 학생 및 일반인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교육과 그에 따른 평가인증이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GCN과 함께 실무능력평가인증 자격검정을 실시합니다.
본 자격증은 미국, 유럽, 일본 등 20여 개국의 32개 대학 연합인 GCN회원대학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실무능력을 인증하는 민간자격입니다.
자격기본법 법률 제5314호에 의거 2008년도 실무능력평가인증 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Director of Global College Network
대경대학 직업능력개발원장 |
2008년 제12회 실무능력평가 실시 자격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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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격종목을 클릭하시면 응시자격(증빙서류), 검정방법, 평가기준, 합격기준, 검정과목면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CopTEPD(Test of Law Proficiency Developed by Daekyeung College, 경찰법률지식평가) : 경찰관, 예비경찰관 및 관련분야 종사자를 위한 법률지식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임. |
시험일정 |
회차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원서 접수 |
실기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자격증서
교부접수 |
자격증
교부 |
12 |
4. 7 ~
필기시험
일주일전 |
4. 21 ~ |
4. 22 ~ |
4. 22 ~ |
5. 19 ~ |
5. 20 ~ |
5. 20 ~ |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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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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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준비물 및 응시료 |
○ 필기시험 준비물 : 수검표, 신분증, 필기도구
○ 응시료 : 10,000원
○ 실기시험 응시료 |
실시종목 |
응시료 |
보안검색사, 여행코디네이터 |
10,000원 |
몬테소리교육전문가 1, 2급 |
1급 - 40,000원 / 2급 -30,000원 |
공연영상예술분장사 2, 3급 |
2급 - 25,000원 / 3급 - 20,000원 |
네일테크니션 2, 3급 |
20,000원 |
메이크업전문가 2, 3급 |
20,000원 |
헤나 |
2급 - 25,000원 / 3급 - 20,000원 |
발마사지사 |
20,000원 |
두피․헤어케어&칼라리스트 |
20,000원 |
스포츠마사지사 |
20,000원 |
푸드스타일리스트 |
20,000원 |
전시연출전문가 1, 2급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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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검정사무국
(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
○ 사 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x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자격증빙서류 : 자격종목별 운영규정 참조 |
접수방법 |
○ 방문접수사진 3매, 응시료 10,000원, 해당증명서를 가지고 대경대학 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여 응시원서 작성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결격사유 |
응시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하며, 각호 1을 어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 접수 시 본인의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응시자 및 합격자의 요구 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응시자격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 당일 주민등록증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 지참 시에는 입실할 수 없다.
5.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시험 준비를 하여야 한다.
6. 응시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중 이동할 수 없다.
7.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 핸드폰, 전자수첩 등을 지참할 수 없다.
8. 응시자의 답안지 및 점수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9. 시험 중 부정 행위자는 퇴실되며, 향후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10.본 대학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 자격증은 무효 처리된다.
11.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기타안내사항 |
1.필기시험 장소는 대경대학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시험 당일에 지정게시판에 발표하고 실기시험 장소는 실기시험 접수 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접수하기 바랍니다.
3.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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